[정책] 노란봉투법·근로자성 판결 ‘이중 압박’…보험사 설계매니저 제도 어디로?


 보험업계 ‘설계매니저 제도'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설계매니저를 통해 모집조직을 직접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최근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가 향후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설계매니저는 영업조직의 중간 관리자 성격을 띠고 있으며, 모집인의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설계사와 관련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설계매니저 제도 역시 노동법 적용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