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 유튜브 영업, 도넘었다" 금감원, 설계사 불법광고 실태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유튜브에서 광고 게재 시 사전 심의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보험사·GA도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보험사GA에서 근무하는 설계사의 일부 유튜브 광고가 사전 심의를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출처]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9101536548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