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choice]보험 개혁회의,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금융감독당국은 보험 영업 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을 목표로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는 보험 개혁회의가 다루고자 했던 주요 문제점들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1. 불투명한 보험 판매 수수료와 불완전판매 문제:
◦ 문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이 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부당 승환 계약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보험 계약 유지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수수료에 따라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컸습니다.
◦ 개선 방향: 수수료 분급 확대 및 유지관리수수료 신설을 통해 장기 계약 유지 유인을 강화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높입니다. 더불어, 판매 수수료 정보 공시 및 비교 설명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2. GA(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미흡 및 관리 책임 부족 문제:
◦ 문제: GA는 판매 채널로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부당 승환 계약, 부적절한 판매 관행,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 또한 GA의 판매 실적만을 중시하고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방향: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GA 판매 위탁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미흡한 보험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대형 GA에 대해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지원 조직의 최저 인원 도입 및 영업 보증금 현실화 등을 추진합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및 GA 임직원 복수 등록을 제한합니다.
3. 경직된 보험 영업 채널 구조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 문제:
◦ 문제: 보험 가입이 여전히 대면 채널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 비중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채널 간 가격 차이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개선 방향: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보험료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합니다. 또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성을 높입니다.
4. IFRS17 및 K-ICS 도입 후 재무 건전성 및 회계 투명성 문제:
◦ 문제: IFRS17 도입 후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지만, K-ICS 지급여력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자본 구성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CSM(보험계약마진)이 K-ICS 가용자본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와 계리적 가정의 신뢰성 이슈에서 비롯됩니다.
◦ 개선 방향: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회계 신뢰도를 높이고, K-ICS 기본자본의 의무 준수 기준을 강화하며 기존 자본 규제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을 개선하여 자본의 활용성을 높입니다.
5.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 구매 의사결정 지원 인프라 부족 문제:
◦ 문제: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 가입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도 낮습니다. 계약 전환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비교 안내하는 시스템도 미흡했습니다.
◦ 개선 방향: '승환방지 비교안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해약환급률 및 예정이율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자사 승환 계약률'을 공시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GA를 포괄하는 '통합 상호협정'을 추진하여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설계사 신뢰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