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입보험료로 과징금 산정"...보험사, 금소법 위반 땐 ‘10배 리스크’ 폭탄 - 보험저널

“수입보험료로 과징금 산정

이번 개정은 금소법상 과징금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모호하게 적용돼 온 ‘수입 등’ 산정 방식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해,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단일 사건임에도 수천억 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과징금 부과율 체계는 기존 3단계(50~100%)에서 1%~100%까지 세분화돼, 위법성이 경미하면 최소 1%만 부과할 수 있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클 경우 그 초과분만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고,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기본 과징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소법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위법성의 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