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자자 보호 강화·분쟁조정 실효성 높인다...금소법 개정안 의결 - 보험저널

투자자 보호 강화·분쟁조정 실효성 높인다...금소법 개정안 의결 - 보험저널

첫 번째 개선사항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제도를 강화한 점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단순히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는 수준에 그쳐, 소비자가 왜 부적합한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서술해야 하고, 소비자는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개선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소송중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는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 가입 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분쟁 절차에서도 법적 불이익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Source: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