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요양시설 보험영업 확대에도…"단기적 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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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차와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생명보험사들이 단기적인 실적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들이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강조해, 영업 판매에 앞서 사전 교육 등을 위 시차 발생 역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손해보험사는 기존 손해보험 외에도 상해·질병 위주의 보장성보험 상품군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 채널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한 프로세스 생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 대비 소비자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신규 채널 증가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