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진료비 쪼개기'로 병원비 아끼려다 낭패, 실손보험 사기 적발 증가… 금감원 "명백한 범죄, 처벌 가중"

 금감원이 밝힌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유형은 ▲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허위처방 끼워넣기를 통한 보험사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이처럼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및 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하였고, 경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전체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보험사기, 중대범죄로 간주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로 간주된다.

아울러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해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


[출처]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9081522529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