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케팅 동의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할까?
최근 필자가 자문하고 있는 GA에서도 고객으로부터 마케팅 동의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법리적 위험을 설명하며 수정해 준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고유식별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고유식별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도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 이용 등 처리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담당자가 해당 규정을 접해본 적이 없거나, 고객으로부터 동의만 받으면 제한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 체결, 본인 확인 등 법이 허용하는 목적이 아닌 한,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확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 저장해서는 안 된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