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자 대신 쌓아둔 사내유보금, 가족법인의 위험한 선택 -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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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은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하기 전까지 사내에 유보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 유예 제도는 사내유보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촉진과 재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다. 이 때문에 가족법인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축적하면서 투자나 이익 환원에는 소극적일 경우, 사내유보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다만 사내유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 설비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보유될 수 있다. 결국 가족법인이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절세와 규제 사이의 균형 문제이며, 이는 곧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직결된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11